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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24년)

올리브라떼 2024. 1. 2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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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 사업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임차가구 대상으로 전세 월세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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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월)

구분 23년도  24년도
중위소득 47% 48%
1인 가구 976,609 1,069,654
2인 가구 1,624,393 1,767,652
3인 가구 2,084,364 2,263,035
4인 가구 2,538,453 2,750,358
5인 가구 2,975,423 3,213,953
6인 가구 - 3,656,817
7인 가구 - 4,08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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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단위: 원/월)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그외지역)


23년



1인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510,000 394,000 313,000 264,000
5인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 626,000 482,000 382,000 313,000


24년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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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절차

 

@주거급여 지급절차

신청 >>소득 및 재산 등 조사 >>주택조사>>보장결정>>급여지급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OR 복지로

주택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 그 외 절차는 시. 군. 구 조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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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청방법주민등록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 방법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및 기타 구비서류 확인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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