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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상향 개편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여서 어린 자녀를 엄마와 아빠가 돌 볼 수 있는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2024년에 개편되는 부모 공동 육아휴직 제도는 현행 3개월 동안 적용기간을 6개월로 변경하였고, 1인당 지급 상한액이 750만원에서 19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모 모두가 6개월 육아휴직을 진행한다면 부부합산 총 3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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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서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은 휴직 개시일 1개월 이후부터 휴직 종료일 이후 1년 이내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개월은 상한 월 200만원 지원/2개월은 상한 월 250만원 지원/3개월은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6+6 부모육아휴직제(개편)
개편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금과 비교 시 6개월/12개월 기준으로 부부합산 총 1500만원 추가 지원받는 것으로 확인되니, 해당되는 근로자분들은 적극 검토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개정내역 비교표
구분 |
(기존)3+3 부모육아휴직제 | (개편)6+6 부모육아휴직제 | |
사용가능 자녀연령 |
생후 12개월내 | 생후 18개월 내 | |
적용기간 |
첫 3개월간 | 첫 6개월간 | |
1인당 지급 급여 |
통상임금 100% | 통상임금 100% | |
1인당 지급 상한액 |
1개월 | 200만원 | 200만원 |
2개월 | 250만원 | 25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300만원 | |
4개월 | 150만원 | 350만원 | |
5개월 | 150만원 | 400만원 | |
6개월 | 150만원 | 450만원 | |
부부합산 (2인기준) |
총액x2 | 2400만원 | 3900만원 |
12개월 기준시 |
총액 | 4200만원 | 5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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