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대 젊은이들의 경제적 부담과 주거 안정성은 점점 더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련 글 모음
지원대상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 청년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제외대상
구분 | 내용 |
1 | 주택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
2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 2촌이내 혈족포함) 주택 임차 |
3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
4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거주 |
5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6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종료 후 신청가능) |
선정기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 소득평가액=(가) 근로소득+(나) 사업소득+(다) 재산소득+(라) 공적이전소득-(마) 근로사업소득공제
▶ 총 재산가액=(바) 일반재산가액+(사)자동차가액-(아) 부채(임채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구분 | 설명 |
(가) | 상시근로자소득 |
(나) | 기타사업소득 |
(다) | 임대소득, 이자소득 |
(라)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장애급여,유적급여,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마) | 근로.사업소득 30% |
(바) | 건축물(건물,시설물,기타), 주택, 토지(밭,논,대지,임야,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사) | 자동차가액 |
(아)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농지연금) |
▶ 기준중위소득
구분 | 2023년 | 2024년 |
1인가구 | 2,077,892 | 2,228,445 |
2인가구 | 3,456,155 | 3,682,609 |
3인가구 | 4,434,816 | 4,714,657 |
4인가구 | 5,400,964 | 5,729,913 |
5인가구 | 6,330,688 | 6,695,735 |
8인이상가구 | -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 |
지원내용
@서비스 내용
월세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납부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연속이 아니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 실월세 범위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급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경로(복지로 사이트)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기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방문 시 필요서류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압류방지통장은 지원금 입금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