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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최대 5000만원 목돈 형성을 도와주는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입니다.
각 개인 소득 수준과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한눈에 보기
구분 | 청년도약계좌 | 일반적금(과세) |
상세설명 | 기본금리 연4.5% + 소득.우대금리 0.5% +은행별 우대금리 연0~1% | 은행 정기적음 평군금리 금리 연 7.68~8.86% 기준 |
총 납입액 | 4200 만원 | |
은행이자(+) | 534~640만원 | 820~946만원 |
정부기여금(+) | 160만원 | - |
이자소득세(-) | - | 126~146만원 |
총액 | 4894 ~ 5000만원 | |
비교 | 일반적금 기준 최대 8.86% 금리 혜택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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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조건
@나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병역복무 기간은 6년까지 추가 인정.(2년 만기 전역자의 경우 만 36세까지 가입가능)
@개인소득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이면 전전 연도 소득으로 적용
개인소득 | 납입한도(월) | 기여금 한도(월) | |
총급여 기준 | 종합소득 기준 | ||
24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70만원 이내 | 24000원 / 40만원의 6% |
3600만원 이하 | 2600만원 이하 | 23000원 / 50만원의 4.6% | |
4800만원 이하 | 3600만원 이하 | 22000원 / 60만원의 3.7% | |
6000만원 이하 | 4800만원 이하 | 21000원 / 70만원의 3% | |
7500만원 이하 | 6300만원 이하 | - |
@가구소득
가구의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
가구원수 | 중위소득 180% |
1인 | 3,740,205원 |
2인 | 6,221,079원 |
3인 | 7,982,668원 |
4인 | 9,721,735원 |
5인 | 11,395,238원 |
6인 | 13,010,365원 |
신청기간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기간
가입신청 신청기간 23년 1월 2일부터 1월 12일까지
서류심사기간 23년 1월 15일부터 1월 26일까지
계좌개설기간 1인가구(1월 18일부터 2월 8일까지)/2인가구이상(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신청방법
@신청방법
취급은행 직접 방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 가입신청 가능
제1금융권 취급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자 주거래은행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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