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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대상 확인하기

올리브라떼 2023. 12. 1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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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련 글 모음

2. 실업급여란?

3. 실업급여 지급요건 확인

3. 지급요건이 유지되는 정당한 사유

 

실업급여조건1


관련 글 모음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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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시, 재취업 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받아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구직급여 취업 촉진 수당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특히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일수와 상관없이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조건2

구직급여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 중요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외)

 

상병급여는 실업 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와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와 출산의 경우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합니다.

 

그 외 연장급여 내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 급여 있고, 취업 촉진수당에는 초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확인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 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 자격을 부여함)

수급자격이 유지되는 정당한 사유

1.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채용 시나 채용 후 적용받는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된 경우     
4.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직장 내 괴롭힘)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아래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수. 인수. 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 형태의 변경            
5. 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아래 해당하는 사정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안전 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 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 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13. 그 외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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