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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알아보자

올리브라떼 2023. 6. 1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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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

차 찌그러지는 소리가 난다. 재난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나 고민한 순간, 부모님 비닐하우스 걱정까지,

재난지원금 신청해야하나, 그래서 찾아보았다.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보상하는 손해 및 대상재해

보험에 가입한 대상시설물이 보험기간 중에 아래 재난기준이상의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 및 추가비용(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을 풍수해보험 약관 및 행정안전부관장이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보상합니다.

 

 

기상청 기상특보 기준 아래와 같다.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지역별로 기상특보(주의보, 경보)가 발령되는 것으로 판정하거나, 보상하는 재난기준 해당 여부를 보험목적 소재지의 시·군내에 기상관측소(기상청 설치)가 있는 경우 동 관측소의 측정 자료로 판정하고 보험목적 소재지의 시·군내에 기상관측소가 없는 경우는 보험목적물 소재 시 ·군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에 나타난 측정자료로 판정합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에 한함)인 다음의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 기상청이 기상 예비특보를 발령하는 경우
-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 기타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하는 경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기준으로 인정한 상기 재난 및 강풍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합니다.


- 인접한 2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5동 이상 또는 해당 시(광역시, 특별시를 말한다)·도에서 50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확인이 있는 경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4.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5.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6.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7.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8.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9.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10. 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11.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12.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우박은 보상제외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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