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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자격요건!

올리브라떼 2024. 1. 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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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사업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재해취약 지하층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공임대주택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비주택거주자주거상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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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대상자

쪽방. 고시원. 여관.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등 3개월 이상 거주자
18세 미만 아동. 가구원으로 하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범죄.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미혼모 등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최저기준에 미달하거나 침수피해 우려 지하층(반지하) 거주자

자격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주민등록등본상 속한 모든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로 이루어진 세대를 말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23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2,347,719 3,003,226 3,359,099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이하(23년)

총자산 자동차(차량가액)
2억 5,500 만원 3,683만원

지원주택

 

@매입임대

LH가 도심지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계약 체결 재임대하는 주택

 

@건설임대

LH건설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국민. 영구. 행복)


이주비용 지원

 

보증금 50만 원 기금대출 지원 최대 40만 원 실비지원(전세임대는 선부담)

 

@신청방법

보증금 대출방법기금수탁은행 대출신청하세요. 

이사비 지원주민센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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