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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지원금액 상향 24년!

올리브라떼 2024. 1. 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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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향 개편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여서 어린 자녀를 엄마와 아빠가 돌 볼 수 있는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2024년에 개편되는 부모 공동 육아휴직 제도는 현행 3개월 동안 적용기간을 6개월로 변경하였고,  1인당 지급 상한액이 750만원에서 19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모 모두가 6개월 육아휴직을 진행한다면 부부합산 총 3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관련 글 모음

2.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3. (기존) 3+3부모육아 휴직제 

4. (개편) 6+6부모육아 휴직제

 

육아휴직급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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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서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은 휴직 개시일 1개월 이후부터 휴직 종료일 이후 1년 이내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개월은 상한 월 200만원 지원/2개월은 상한 월 250만원 지원/3개월은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통상임금 계산기>>


6+6 부모육아휴직제(개편)

 

개편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금과 비교 시 6개월/12개월 기준으로 부부합산 총 1500만원 추가 지원받는 것으로 확인되니, 해당되는 근로자분들은 적극 검토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개정내역 비교표

구분
(기존)3+3 부모육아휴직제 (개편)6+6 부모육아휴직제
사용가능
자녀연령
생후 12개월내 생후 18개월 내
적용기간
첫 3개월간 첫 6개월간
1인당 지급 급여
통상임금 100% 통상임금 100%
1인당 지급 상한액
1개월 200만원 200만원
2개월 250만원 250만원
3개월 300만원 300만원
4개월 150만원 350만원
5개월 150만원 400만원
6개월 150만원 450만원
부부합산
(2인기준)
총액x2 2400만원 3900만원
12개월
기준시
총액 4200만원 5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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