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창고

어린이집 연장 보육료 신청하기!

올리브라떼 2024. 4. 9. 11:47
반응형

연장 보육료 지원제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지원받음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 활동을 도와줍니다. 

 

연장보육료 신청하기>

 

 

어린이집 연장보육료 지원
연장보육료 지원


관련 글 모음

 

디딤씨앗통장!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디딤씨앗통장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복지로의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주거마련. 학비와 취업 및 창업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

olivelatte.com

 

청년 전세자금 & 월세자금 지원 시행!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에 따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전월세 대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23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olivelatte.com

 

청년 월세 지원 신청하기! 24년

현 시대 젊은이들의 경제적 부담과 주거 안정성은 점점 더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olivelatte.com


지원대상

 

@대상

구분 항목
1 0~2세  종일반 보육료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 보육료만 지원가능)
2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3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

※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가능

※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통지서 제출 시 8세까지 지원

 

@ 야간 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야간 12시간 보육료는 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취학아동불가)

 

@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에 지원가능

 

@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은 지원가능

 

지원내용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구분 항목
지원단가 일반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아동: 시간당 5,000원
지원한도 지원 한도는 월 60시간
이용시간 평일(19:30 ~ 24:00) / 토요일(15:30 ~ 24:00)
이용방법 전자출결시스템통해 시.분 단위로 기록 /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야간 12시간 보육료 지원

구분 항목
1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보육료 지원가능
2 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가능
(취학아동 지원 불가)
3 이용가능 시간은 19:30 ~ 07:30

 

@24시간 보육료 지원

구분 항목
1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보육료 지원가능
2 부모가 야간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 조손가정 등 야간보육이 불가피할 경우
3 이용가능 시간 07:30 ~ 다음날 07:30

 

@휴일 보육료 지원(토요일제외)

구분 항목
1 기준단가 : 정부지원 일 보육료 X 150% 지원
일보육료 : 정부지원단가 x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보육료 x 100% 지원
2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 ~ 19:30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연장보육료 신청하기>

 

문의처

@전화문의

구분 항목
1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 단축번호 1번
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아이사랑보육포털 (1661-9361

 

@웹사이트

구분 항목
1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2 보건복지상담센터(http://www.129.go.kr)
3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반응형